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사립학교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투자회사등최저공모가격일임계약자 요건투자일임회사신탁회사투자일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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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1.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2.2.
3.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4.가.
5.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6.나.
7.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8.다.
9.「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10.라.
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설 2016. 12. 13>
12.3.
13.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14.4.
15.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16.
17.<삭제 2016. 12. 13>
18.
19.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에 따른 공모가격으로 한다.
2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3. 20, 2016. 12. 13>

1.1.
2.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인수회사(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수요예측등 참여자에게 자신의 고유재산과 위탁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개정 2020. 3. 19>
3.2.
4.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참여자별 가격 및 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5.3.
6.수요예측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관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신설 2016. 12. 13>
7.
8.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3>
9.
10.<삭제 2016. 12. 13>
11.
12.<삭제 2016. 12. 13>
13.
1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기관투자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3>
15.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1.1.
2.공모가격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같다)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6. 28>
3.2.
4.제1호에 따른 내부기준과 다르게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와 내부기준에 따른 금액과의 차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4. 6. 28>
5.
6.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시 상장 연도의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대한 예측치를 사용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예측치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대표주관회사(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해당 주관회사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상장 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상장 연도 영업실적의 실제 실적과 예측치, 괴리율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2>
7.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8.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3, 2023. 6. 8, 2025. 3. 13>

1.1.
2.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2. 3. 10, 2025. 3. 13>
3.2.
4.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3.
6.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개정 2016. 1. 21, 2016. 12. 13, 2022. 6. 9>
7.4.
8.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개정 2016. 12. 13>
9.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2. 3. 10>

1.1.
2.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3.2.
4.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
6.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2. 3. 10>
7.
8.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9.
10.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0. 3. 19, 개정 2022. 3. 10>
11.
12.<삭제 2025. 3. 13>
13.
14.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7, 개정 2023. 6. 8>
1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3>

1.1.
2.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3.2.
4.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
6.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3>
7.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5. 3. 13>

1.1.
2.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2.
4.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5.3.
6.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3>

1.1.
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3.2.
4.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5.3.
6.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7.4.
8.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9.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10.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1.
2.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 3. 13>
3.가.
4.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 3. 13>
5.나.
6.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5. 3. 13>
7.다.
8.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3. 13>
9.2.
10.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11.
12.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14.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16.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18.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20.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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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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