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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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1.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2.2.
3.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4.가.
5.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6.나.
7.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8.다.
9.「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10.라.
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설 2016. 12. 13>
12.3.
13.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14.4.
15.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16.②
17.<삭제 2016. 12. 13>
18.③
19.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에 따른 공모가격으로 한다.
20.④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3. 20, 2016. 12. 13>

1.1.
2.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인수회사(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수요예측등 참여자에게 자신의 고유재산과 위탁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개정 2020. 3. 19>
3.2.
4.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참여자별 가격 및 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5.3.
6.수요예측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관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신설 2016. 12. 13>
7.⑤
8.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3>
9.⑥
10.<삭제 2016. 12. 13>
11.⑦
12.<삭제 2016. 12. 13>
13.⑧
1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기관투자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3>
15.⑨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1.1.
2.공모가격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같다)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6. 28>
3.2.
4.제1호에 따른 내부기준과 다르게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와 내부기준에 따른 금액과의 차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4. 6. 28>
5.⑩
6.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시 상장 연도의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대한 예측치를 사용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예측치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대표주관회사(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해당 주관회사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상장 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상장 연도 영업실적의 실제 실적과 예측치, 괴리율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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