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단기사채등협회주관회사인터넷홈페이지전자증권법모집·사모발행회사와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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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발행(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한 주관회사(모집·사모의 주선인을 포함한다)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6, 2013. 4. 4, 2015. 12. 15, 2019. 9. 11>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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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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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