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초과배정옵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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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하며,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12. 13>
②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8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거래에 공모가격의 80%이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였으나 공모가격의 80%미만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80%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17>
③
초과배정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혁신기술기업(이하 "혁신기술기업"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주관회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주관한 기술성장기업(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매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이며, 주관회사의 매수가격은 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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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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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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