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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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2013. 11. 29, 2015. 12. 15>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③

<삭제 2010. 8. 20>

④

<삭제 201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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