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회선 추가배정을 위한 준비행위조문 원문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 2022.12.28> 이 지침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신회선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네트워크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세션 등 변경 신청서 <개정 2014.2.28, 2022.
- 제6조 · 통신회선의 신청조문 원문
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신회선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 통신회선의 추가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신회선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한다. ③ 회원의 합병·분할·이전 등으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통신회선의 배정 및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