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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선 추가배정을 위한 준비행위조문 원문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 2022.12.28> 이 지침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신회선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네트워크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세션 등 변경 신청서 <개정 2014.2.28, 2022.
  • 제6조 · 통신회선의 신청조문 원문
    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신회선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 통신회선의 추가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신회선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한다. ③ 회원의 합병·분할·이전 등으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통신회선의 배정 및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선 추가배정을 위한 준비행위조문 원문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 2022.12.28> 이 지침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신회선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네트워크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세션 등 변경 신청서 <개정 2014.2.28, 2022.12.28>
  • 제7조 · 네트워크의 연결조문 원문
    ① 회원은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회원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네트워크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시세제공만을 위한 네트워크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회선 추가배정을 위한 준비행위조문 원문
    022.12.28> 이 지침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신회선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네트워크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세션 등 변경 신청서 <개정 2014.2.28, 2022.12.28>
  • 제8조 · 세션 등 의 배정 및 신청 <개정 2022.12.28 >조문 원문
    파생상품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2.28 , 2014.3.20 > ② 회원은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션 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세션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