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1. 조문 원문
①
이 지침에서 “회원”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KRX금시장 운영규정」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을 말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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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지침에서 “거래소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및 KRX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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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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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지침에서 “회원시스템”이란 회원이 주문의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제출 등을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
④
이 지침에서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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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지침에서 “KRX금시장”이란
「KRX금시장 운영규정」
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신설
,
>
⑥
이 지침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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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지침에서 “회원전산센터”란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원의 라우터,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일부 투자자의 주문 접수·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은 제외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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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 지침에서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⑨
이 지침에서 “거래소역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및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말한다.
<개정
>
⑩
이 지침에서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
전용세션
회원이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는 세션
2.
공용세션
전용세션을 제외한 모든 세션
⑪
이 지침에서 “회원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원과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매매계약체결내용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원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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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이 지침에서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회원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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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이 지침에서 “드롭 카피”란 세션과 별도로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 체결 내용 등을 거래소가 회원에게 송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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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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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