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세션 등 의 배정 및 신청 <개정 2022.12.28 >)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최대 세션의 개수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2.28

,

2014.3.20

>

회원은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션 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세션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

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

회원의 합병·분할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세션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2.28

>

회원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3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6조의2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1조의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6조의6

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또는 그 적용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2.12.28

>

제8조의2

(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

)

거래소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드롭 카피의 최대 개수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회원은 제1항의 최대 개수 이내에서 세션별로 드롭 카피의 이용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제8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드롭 카피의 최대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 내역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의 합병·분할로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8

]

제3장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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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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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