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세션 등의 배정 및 신청<개정 2022. 1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최대 세션의 개수를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의 정규거래 및 야간거래로 구분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2. 28., 2014. 3. 20.,2025. 5. 30.>
②회원은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션 변경일 전 7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세션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용세션과 공용세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③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대 세션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④회원의 합병·분할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세션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2. 28.>
⑤회원이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13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16조의2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21조의2
및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156조의6
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또는 그 적용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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