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통신회선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 2014.3.20 , 2021.6.14 >

1. 조문 원문

회원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신회선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 통신회선의 추가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신회선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한다.

회원의 합병·분할·이전 등으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통신회선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