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통신회선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신회선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 통신회선의 신규배정, 추가배정 또는 변경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7.,2025. 5. 30.>
②제1항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통신회선을 신청하는 회원은 회원전산센터별로 파생상품거래공유회선 또는 파생상품거래공유회선이 아닌 통신회선 중 하나로만 구성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30.>
③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신회선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한다.
④회원의 합병·분할·이전 등으로 인하여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의 통신회선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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