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네트워크의 연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회원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네트워크 변경일 전 10거래일까지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시세제공만을 위한 네트워크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원은 호가를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을 연결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 역내의 통신회선설비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회원전산센터 및 호가를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은 거래소역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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