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KSM시스템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022.8.23> 이 지침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 2024.9.20> 이 지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KSM 참여 신청서
- 제4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 2022.8.23 , 2024.9.20 >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3조제1호의 기업의 경우: 법 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