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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KSM시스템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022.8.23> 이 지침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 2024.9.20> 이 지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KSM 참여 신청서
  • 제4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 2022.8.23 , 2024.9.20 >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3조제1호의 기업의 경우: 법 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KSM시스템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 2024.9.20> 이 지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KSM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KSM시스템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제899호, 2024.9.20> 이 지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KSM 참여 신청서
  • 제6조 · 등록취소조문 원문
    )에 상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3 > ③ 거래소는 제2항의 등록취소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원의 KSM 참여 신청 등조문 원문
    ① KSM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KSM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KSM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3 > ② 회원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