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6조 (회원의 KSM 참여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①
KSM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KSM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KSM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3
>
②
회원이 KSM 참여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등록종목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KSM에 주문을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해당 등록종목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체결내역을 KS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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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SM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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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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