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6조 (회원의 KSM 참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KSM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KSM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KSM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3.>
②회원이 KSM 참여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고객으로부터 등록종목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KSM에 주문을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해당 등록종목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체결내역을 KS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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