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4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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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법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법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2. 8. 23., 2024. 9. 20.>
1.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제3조제1호의 기업의 경우:

법

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발행한 크라우드펀딩 기업 확인서

나.제3조제2호의 기업의 경우: 추천기관이 발행한 KSM 등록추천서

3.

정관

1부

4.발행등록사실확인서 1부. 다만, 등록신청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전자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발행된 주권[통일규격주권(

법

제322조

의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의 권종별 견양

나.

법

제365조

에 따라 등록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문서

다.주권발행전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5.명의개서대행계약서(명의개서대행회사와 증권의 명의개서업무 등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5의2. 삭제

<2022. 8. 23.>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8.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세청 등의 확인 또는 검증을 거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각 1부

9.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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