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6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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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8. 2. 8., 2022. 8. 23.>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2.타 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등

법

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제14조에 따른 재무정보를 2개 사업연도 이상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4.코스닥시장(

법

제386조

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

법

제386조

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5.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등록법인이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3.>
③거래소는 제2항의 등록취소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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