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3조 (등록법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법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 9. 12., 2024. 9. 20.>
1.크라우드펀딩 기업
2.추천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KSM 등록을 추천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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