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3조 (등록법인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등록법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9.12
,
2024.9.20
>
1.
크라우드펀딩 기업
2.
추천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KSM 등록을 추천받은 기업
제3조의2
(
추천기관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을 정한다.
1.1.
2.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연계 가능성
3.2.
4.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을 KSM에 추천하는 업무에 대한 수행의지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본조신설
2021.11.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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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SM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정의제2조 · 회원의 KSM 참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등록법인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KSM시스템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신청제5조 · 등록결정제6조 · 등록취소제7조 · 운영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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