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3조 (등록법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등록법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9.12

,

2024.9.20

>

1.

크라우드펀딩 기업

2.

추천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KSM 등록을 추천받은 기업

제3조의2

(

추천기관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을 정한다.

1.1.
2.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연계 가능성
3.2.
4.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을 KSM에 추천하는 업무에 대한 수행의지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본조신설
2021.11.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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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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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