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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존 시장조성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조문 원문
    표 4]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 평가 기준 <개정 2022.2.16, 2022.5.31, 2023.6.21, 2024.2.6, 2024.6.14>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조성 담당자 신고관련 제출 서류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표준 계약서 <개정 2023.6.21, 2024.2
  • 제3조 · 시장조성자 선정 등조문 원문
    는 세칙 제8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존 시장조성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조문 원문
    22.2.16, 2022.5.31, 2023.6.21, 2024.2.6, 2024.6.14>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조성 담당자 신고관련 제출 서류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표준 계약서 <개정 2023.6.21, 2024.2.6> [별지 제3호 서식] 시장조성활동 계좌 신고서
  • 제7조 · 시장조성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새로운 시장조성기간 시작일의 2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