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3조 (시장조성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세칙
제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②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5.>
③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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