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7조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새로운 시장조성기간 시작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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