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공포일 - · 시행일 2024-06-14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24조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4-06-1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제11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적평가제12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제13조 벌점의 부과제14조 시장조성계약의 해지제15조 시장조성 자료제출제2조 정의제2조 시장조성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기존 시장조성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기존 시장조성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기존 시장조성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 시장조성자 선정 등제3조 시장조성상품 선정의 특례제4조 시장조성상품제5조 시장조성 의무종목제6조 시장조성기간제7조 시장조성계약의 체결제8조 계좌신고제9조 시장조성상품간 연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