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9조 (인사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사합의) 인사담당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직원 중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에 대한 인사 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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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