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7조 (준법감시직원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을 임직원(1년 이상 장기 휴직자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과 연속되는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0.8% 이상(최소 15명)이 되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 은행(총 임직원이 1,500명 이하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직원의 1% 이상(최소 8명)이 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직원의 비율 및 최소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재고용직원등은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직원의 20% 이내에서 준법감시직원으로 본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배제제4조 · 장기근무 제한제5조 · 장기근무 허용기준제6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준법감시직원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문인력 확보제9조 · 인사합의제10조 · 공시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