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5조 (장기근무 허용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근무가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장은 장기근무에 해당하기 1개월 전까지 인사담당임원에게 장기근무 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긴급한 인사수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전날까지 인사담당부서장이 신청할 수 있다.
장기근무 허용기준장기근무승인다만인사담당임원투자현황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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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근무가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장은 장기근무에 해당하기 1개월 전까지 인사담당임원에게 장기근무 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긴급한 인사수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전날까지 인사담당부서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기근무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사담당임원은 장기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채무․투자현황 등을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장이 장기근무를 승인한다.

1.긴급한 업무 처리 등 장기근무의 불가피성
2.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3.제2항에 따른 장기근무 승인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되고, 각 승인 시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은행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한다.
4.은행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적용배제직원을 제외한다)의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만, 장기근무직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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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근무가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장은 장기근무에 해당하기 1개월 전까지 인사담당임원에게 장기근무 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긴급한 인사수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전날까지 인사담당부서장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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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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