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조 (장기근무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직원이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장기근무 제한장기근무직원이않도록제한은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장기근무 제한) 은행은 직원이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직원이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