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부서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적용배제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적용배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배제직원직원장기근무이와준법감시부서와외환·파생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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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부서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적용배제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 IT, 외환·파생운용, 리스크관리, 법무, 회계, PB, 기업RM 등)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자금결제업무는 제외)
2.계좌 및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전략, 기획, 상품개발, 인사, 감사, 준법, 자금세탁, 홍보, 비상계획 등)의 소속 직원
3.건강상 이유, 지방격오지 근무, 해외근무 등 장기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4.인사부서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여 금융사고 발생 현황,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적용배제직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한다.
5.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무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동일 기업(사업장) 등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장기근무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기산하되, 그 시점 전 담당기간을 합산한다)으로 한정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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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부서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적용배제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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