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8조 (전문인력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의 20% 이상이 전문인력이 되도록 한다.
전문인력 확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전문분야이상전문인력은행준법감시직원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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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준법, 감사, 리스크, 회계, 법무 또는 자금세탁업무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의 20% 이상이 전문인력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여신, 외환, 파생, IT, 리스크, 회계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2.변호사, 회계사, CFA, FRM, CISA 등 은행 업무와 관련성 있는 자격증(해외 자격증을 포함한다) 보유자
3.은행 업무와 관련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4.은행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준법감시직원으로 둔다. 다만, 소규모 은행은 4개 이상의 전문분야에 각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둔다.
5.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비율 산정 시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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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의 20% 이상이 전문인력이 되도록 한다.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배제제4조 · 장기근무 제한제5조 · 장기근무 허용기준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준법감시직원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전문인력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사합의제10조 · 공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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