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8조 (전문인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준법, 감사, 리스크, 회계, 법무 또는 자금세탁업무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의 20% 이상이 전문인력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여신, 외환, 파생, IT, 리스크, 회계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2.변호사, 회계사, CFA, FRM, CISA 등 은행 업무와 관련성 있는 자격증(해외 자격증을 포함한다) 보유자
3.은행 업무와 관련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4.은행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준법감시직원으로 둔다. 다만, 소규모 은행은 4개 이상의 전문분야에 각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둔다.
5.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비율 산정 시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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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배제제4조 · 장기근무 제한제5조 · 장기근무 허용기준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준법감시직원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전문인력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사합의제10조 · 공시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