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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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부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및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및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은행은 적용배제직원의 범위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장기근무직원 비율을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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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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