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부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및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은행은 적용배제직원의 범위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장기근무직원 비율을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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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및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은행은 적용배제직원의 범위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장기근무직원 비율을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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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부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장기근무 제한 및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은행은 적용배제직원의 범위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장기근무직원 비율을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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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