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직원임직원장기근무준법감시직원재고용직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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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원"이란 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직원 판단기준을 준용한다)를 말한다.

"임직원"이란 직원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장기근무"란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또는 동일 본부부서에서 5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다른 부점(본부부서 및 영업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이동 후 6개월 이내 해당 부점으로 재이동하는 경우 이동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준법감시직원"이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을 말하며,「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준법감시업무에 해당함에도 부득이하게 타 부서에서 법무업무 및 상시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송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중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재고용한 직원(이하 "재고용직원등"이라 한다)

그 밖에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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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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