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2조 (작성 대상 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일반인이 은행의 경영현황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학술적인 연구 또는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문 요약
은행연합회의 정사원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만 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영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대상 은행을 제외할 수 있다.
작성 대상 은행은행은행연합회보고서작성대상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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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연합회의 정사원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만 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영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대상 은행을 제외할 수 있다.
은행은 보고서 작성 담당자(부서장,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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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연합회의 정사원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만 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영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대상 은행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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