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9조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일반인이 은행의 경영현황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학술적인 연구 또는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문 요약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공개 보고서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열람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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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공개 보고서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열람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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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공개 보고서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열람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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