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5조 (공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일반인이 은행의 경영현황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학술적인 연구 또는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문 요약
은행은 당해 회계연도의 보고서를 익년도 5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은행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해당 페이지를 개설하고 은행에 계정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공개 방법은행연합회보고서홈페이지은행이공개은행점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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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당해 회계연도의 보고서를 익년도 5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은행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해당 페이지를 개설하고 은행에 계정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개 · 점검하거나 은행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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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당해 회계연도의 보고서를 익년도 5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은행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해당 페이지를 개설하고 은행에 계정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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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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