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7조 (지침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일반인이 은행의 경영현황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학술적인 연구 또는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문 요약
지침의 제정, 변경 및 폐지는 은행연합회 기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은행의 심의 · 의결은 「은행연합회 전문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보고서 작성 담당 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지침의 변경은행연합회지침변경의결기획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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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지침의 변경) 지침의 제정, 변경 및 폐지는 은행연합회 기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은행의 심의 · 의결은 「은행연합회 전문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보고서 작성 담당 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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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운영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침의 제정, 변경 및 폐지는 은행연합회 기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은행의 심의 · 의결은 「은행연합회 전문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보고서 작성 담당 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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