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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