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5조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 안내내용(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 안내내용(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 안내내용(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 안내방법, 안내이력 관리와 관련된 사항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