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권리금융소비자금융상품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소비자보호법규영업행위로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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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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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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