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0조 (임직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민원・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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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제6조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제7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제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0조 · 임직원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15조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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