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0조 (임직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민원・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제6조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제7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제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0조 · 임직원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15조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