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8조 (세부지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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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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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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