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3조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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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제10조 · 임직원 교육·훈련제11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15조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제16조 · 정보의 시의성 확보제17조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제18조 · 세부지침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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