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4조 (인수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사는 사망담보 계약 인수 관련 피보험자의 소득상실 추. 정액(연령대ㆍ소득)의 대체 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수.
인수기준인수피보험자연소득기준실제소득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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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사는 사망담보 계약 인수 관련 피보험자의 소득상실 추

정액(연령대ㆍ소득)의 대체 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수

기준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담보액 감액인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포함

되어야 한다.

연령 40세↓ 50세↓ 60세↓ 60세↑

소득대비 가입금액 30배 25배 15배 10배

무소득자

주 소득원 연간소득의 50% 인정

(생계가족/피부양가족/주부/학생등)

인수기준 초과 시 ▸감액 인수, 인수 연기, 보완 인수, 인수 거절 등

제3조에 따른 심사의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추정소득과 함께 실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배수를 적용한 이후에는 총납입보험료가 연소득

대비 보험회사가 정하는 수준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실제

소득은 피보험자의 연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1.환산된 연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마이데이터 정보, CB사를 통한 추정소득 및 신용등급 조회
3.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 및 재무제표 등 소득증빙 서류 징구
4.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자산증빙 서류 징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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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는 사망담보 계약 인수 관련 피보험자의 소득상실 추. 정액(연령대ㆍ소득)의 대체 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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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