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8조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등과의 관계법령가이드라인보험계약인수와규정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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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법령 등과의 관계)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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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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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