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7조 (인수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사는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수기준보험사상품해외여행자보험특별인수심사담보금액이계약체결일신용정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사는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이때 담보합산은 개인 가입(단체ㆍ

이벤트성 제외) 상품 중 단기(3개월 이내) 상품에 한정하며 다른 보험 종목과는 중첩

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계약체결일 익일에 신용정보원에 가입정보를 집중(등록)할 때, 제3조의

특별인수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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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는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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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