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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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공시대상은 [별표]의 상품공시항목 및 내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공시대상을 손해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지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작성된 공시자료의 확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공시확인업무 계리사가 공시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3항의 확인 항목을 시행세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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