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공시대상은 [별표]의 상품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공시대상을 손해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지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작성된 공시자료의 확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공시확인업무 계리사가 공시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3항의 확인 항목을 시행세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공시대상은 [별표]의 상품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공시대상을 손해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지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작성된 공시자료의 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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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공시대상은 [별표]의 상품공시항목 및 내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