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9조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사용료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우리전산자료보험금작성되었습니다사망자로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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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1.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3.(생략)
4.계약자(피보험자) : ○○○
5.귀 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6.우리 XXXX보험주식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산정보를 조회한 결과 사망자로 확인된 분 중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귀하께서 생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산입력오류 등의 원인으로 사망자로 확인되어 이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우리 회사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약 동 안내문을 수취하시는 분이 사망한 계약자의 상속인인 경우해당 약관에 따라 계약의 승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9.그 외 보험금 청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00(000-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동 내용은 0000.0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1.O O O O 보험
12.수익자 : ○○○님
13.귀 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14.우리 XXXX보험주식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산정보를 조회한 결과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나, 지정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되지 않은 계약 건 중에서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 내용을 안내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5.가입자께서 생존해 계시거나 보험금 등을 이미 청구했음에도 안내문이 발송되어 불편을 드렸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우리 회사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그 외 보험금 청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00(000-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동 내용은 0000.0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8.O O O O 보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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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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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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