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주민등록법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심사금융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보험금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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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3.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4.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5.「주민등록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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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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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