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단, 외국손해보험사의 국내지점은 제외)
“면책”이란 감사실시부서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실시부서장”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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