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은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대상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손해보험회사모범규준임직원이특례대상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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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모범규준은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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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은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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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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