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9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범위손해보험회사자산총액이사업연도이상인적용규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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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적용 범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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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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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