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제·개정사항 결과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개정사항 결과보고) 협회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제·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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