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재적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4.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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