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위원장회의운영위원회필요하다고소집하고자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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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재적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4.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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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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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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