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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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직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그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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