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장은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위원장임기수행할직무변경내부위원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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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직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그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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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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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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