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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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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