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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