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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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위원회과반수심의·의결필요하다고서면의결로재적위원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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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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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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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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