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권한)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내부통제기준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적합성
3.기타 내부통제기준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학식을 갖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인 별도 위원회에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개정사항을 심의한 경우
2.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기존 내부통제기준등에 반영하는 경우
3.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 등의 요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4.기타 위원장이 규제적 성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