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권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권한위원회내부통제기준등제·개정위원장이내부통제기준등과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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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내부통제기준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적합성
3.기타 내부통제기준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학식을 갖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인 별도 위원회에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개정사항을 심의한 경우
2.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기존 내부통제기준등에 반영하는 경우
3.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 등의 요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4.기타 위원장이 규제적 성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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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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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